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해 가져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32)씨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해오면 1대당 60만~9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0명으로부터 모두 50대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 받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가로챈 스마트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헐값에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32)씨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해오면 1대당 60만~9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0명으로부터 모두 50대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 받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가로챈 스마트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헐값에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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