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 브로커 2명 기소

檢, 승부조작 브로커 2명 기소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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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3일 경기에 져 달라고 부탁하며 프로축구 선수 2명에게 각각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된 김모(28)씨와 또 다른 김모(27)씨 등 브로커 2명을 기소했다.

김씨 등 2명이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5·구속)씨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씨에게 4월 6일 열린 프로축구 러시앤캐쉬컵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 경기와 광주FC-부산아이파크 경기에 져달라고 부탁하며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고교 축구선수 출신인 김씨 등은 경기 이틀전인 4월 4일 함께 대전과 광주로 찾아가 성씨와 박씨를 만나 현금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 경기에서는 승부조작 사실을 확인해 공소장에 포함시켰으나 광주FC-부산아이파크 경기는 승부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곽규홍 차장검사는 “브로커 배후세력이 있는지와 박씨 등에게 소속팀 선수 매수 비용으로 건넨 돈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며 구속(5명) 및 불구속(4명) 된 선수들을 오는 9일쯤 기소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곽 차장검사는 “승부조작이 드러난 컵대회 경기뿐 아니라 정규리그 경기까지 포함해 또 다른 승부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승부조작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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