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비상’ 걸린날…연금공단직원 2명 술 마시고 성매매

우면산 산사태 ‘비상’ 걸린날…연금공단직원 2명 술 마시고 성매매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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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A(47)씨와 B(41)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행각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직원 김모(42)씨가 다음 날 아침 모텔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날 아침 김씨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중 한 명이 모텔로 전화를 걸어 김씨를 깨워 달라고 했고, 모텔 사장이 사망한 김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혈압이 높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이 성매매를 한 날은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날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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