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우언론법상’ 이인호 교수

‘철우언론법상’ 이인호 교수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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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는 23일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에서의 허위통신을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2011-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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