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사법연감’ 2제] 10명중 1명만 구속재판 ‘역대 최저’

[대법원 ‘2011 사법연감’ 2제] 10명중 1명만 구속재판 ‘역대 최저’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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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사건 피고인 26만 3425명 가운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11.8%인 3만 115명으로 역대 최저 비율이었다. 이 같은 비율은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주창한 불구속 수사와 공판중심주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줄었다.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 4613건, 2006년 6만 2160건, 2007년 5만 9109건, 2008년 5만 6845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5만 7019건으로 다시 늘었으나 지난해 4만 2999건으로 급감했다. 발부율은 2005년 87.3%,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 2009년 74.9%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75.8%로 소폭 상승했다. 과거 수사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했다면 최근 수사는 각종 금융기록과 CCTV 등 증거 취득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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