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교육감 유무죄’ 법조계 전문가에 물어보니…

‘郭교육감 유무죄’ 법조계 전문가에 물어보니…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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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끝까지 버티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억원 선의 지원’사건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특히 곽 교육감이 이날 “지금 제 안에 꿈틀대는 많은 말들을 접겠다.”고 한 대목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모종의 카드가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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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곽노현(뒷줄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열린 월례회의에서 한 직원이 국민의례가 끝난 뒤 “취재 예정시간이 끝났다.”며 취재진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곽노현(뒷줄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열린 월례회의에서 한 직원이 국민의례가 끝난 뒤 “취재 예정시간이 끝났다.”며 취재진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곽 교육감은 ‘선의의 지원’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유무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돈 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래도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 측은 ‘구속된 박명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매수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게서 확보한 녹취록이 이를 증명한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에는 박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현금과 교육청 직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일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검찰이 인정했듯 “각서는 없다.”는 대목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된다.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퇴한 것과 이익을 제공받은 것 사이에 관련성이 밝혀야 된다. 선거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직접 약속하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주체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마디로 매수 여부는 돈을 준 사실 자체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도 “돈이 건너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라면서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선의의 돈’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오간 돈에 대해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선거운동에 따른 손실보전과 선거운동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경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를 공소시효로 한다. 다만 선거일 뒤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까지로 못박고 있다. 곽 교육감이 처음 건넨 것은 2월 22일이고 마지막 건넨 것은 4월이다. 6차례 나눠 돈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범죄 행위의 기점을 4월로 볼 수 있어 공소시효는 10월까지다.

검찰은 이미 물적·인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안전판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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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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