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처녀’ 작곡가 유족 저작료소송 승소

‘소양강처녀’ 작곡가 유족 저작료소송 승소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가요 ‘소양강 처녀’를 작곡한 고(故) 이호씨의 유족들이 저작권료 3억3천6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상호(본명 신영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시한 권리양도서를 감정한 결과 필체와 글자의 기울기가 확연히 다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다”며 “양도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 이씨의 장례 당시 원고들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양도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협회는 1966년부터 이씨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이씨에게 저작권료를 줬지만 1994년 이씨가 숨진 뒤로는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씨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이에 이씨의 사촌 등 유족 9명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씨가 가져간 저작권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