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모씨 등 국민 소송단 1천7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와 국토해양부장관 등 피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3시 부산법원 454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양측 변호인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신경전을 펼쳤다.
원고 측은 “낙동강 정비사업의 목적이 홍수 예방이라면 홍수가 빈번한 지류부터 정비해야 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본류에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이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고자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예산을 사용하려면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낙동강 정비사업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 만큼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지류의 유량을 키우고, 본류를 그대로 둔다면 병목 현상으로 홍수 피해가 오히려 커진다”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한 후 기록적인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지역 균형발전, 수변공간 조성 등 다목적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5월 임시 물막이와 임시교량이 붕괴된 경북 상주시 낙동강 사업 33공구 상주보 주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10월7일 오후 2시10분 부산법원에서 2차 공판을 열고 양측이 내세우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3시 부산법원 454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양측 변호인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신경전을 펼쳤다.
원고 측은 “낙동강 정비사업의 목적이 홍수 예방이라면 홍수가 빈번한 지류부터 정비해야 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본류에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이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고자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예산을 사용하려면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낙동강 정비사업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 만큼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지류의 유량을 키우고, 본류를 그대로 둔다면 병목 현상으로 홍수 피해가 오히려 커진다”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한 후 기록적인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지역 균형발전, 수변공간 조성 등 다목적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5월 임시 물막이와 임시교량이 붕괴된 경북 상주시 낙동강 사업 33공구 상주보 주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10월7일 오후 2시10분 부산법원에서 2차 공판을 열고 양측이 내세우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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