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잘못으로 무죄판결 남발

검사 잘못으로 무죄판결 남발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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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건 6건당 1건 꼴

최근 5년간 미흡한 수사, 증거판단 잘못, 법리오해 등 수사검사의 어처구니없는 잘못으로 연평균 600건 이상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6건당 1건꼴이다. 때문에 검찰의 부실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무죄 등 평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2만 1795건 가운데 16.6%인 3627건이나 됐다.

수사검사 과오 가운데 수사미진에 따른 무죄가 1915건으로 52.8%를 차지했다. 법리오해가 24.6%인 892건, 증거판단 잘못이 8.7%인 314건, 잘못된 법률적용은 1.1%인 40건, 사실오인이 0.9%인 33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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