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욕실 신발 문에 걸리면 하자”

법원 “아파트 욕실 신발 문에 걸리면 하자”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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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각 가정 욕실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나오며 문을 닫을 때 신발이 걸릴 정도로 문턱이 낮다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분양사, 보증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8억9천2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공사 등은 설계와 달리 높이 60㎜ 미만으로 된 욕실 문턱과 관련, “신발 높이는 80∼100㎜이어서 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 문턱 높이 때문인지 신발 자체의 특성 때문인지 불명확해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바닥을 다 뜯어내고 재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인은 턱 높이가 59㎜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로 판단했고, 그 세대의 경우 욕실 문을 여닫을 때 바닥에 놓여 있는 욕실화가 문짝 하부에 걸리게 돼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돌식 문화의 우리나라 거주자들은 욕실에 신발을 신은 채로 자주 출입하는 바, 욕실 하부 턱 높이의 불량으로 인해 욕실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사용상 불편이 계속 반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1년의 제척기간을 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내놨으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로 조성된 것이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상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이전 판례와 마찬가지로 판시했다.

폭 0.3㎜ 미만의 균열에 대해서도 “비록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계절별 온도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에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건조물의 기능ㆍ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외벽, 발코니 벽체 균열, 욕실문 하자 등이 생겼는데도 시공사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자 2008년 2월 시공사와 분양사, 보증사를 상대로 20억8천166만원의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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