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선고’ 이례적 보도자료…檢 “표적 판결”

‘한명숙 무죄선고’ 이례적 보도자료…檢 “표적 판결”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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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문고리 만지기” 비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꼬집어 반박했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담당 재판부를 ‘봉사’로 비유하며 ‘표적 판결’이라고 이틀째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라며 “판결문에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코끼리 다리와 꼬리를 각각 만져보고 코끼리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봐서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면 법원이 일부러 눈을 감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결문의 오타가 아니고서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를 성토했다.

검찰이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다는 재판부의 지적도 반박했다. 윤 차장검사는 “뇌물사건에서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라며 “제3의 목격자가 폐쇄회로(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도 (한 전 대표의) 자금조성 사실과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인정했고, 수표 1억원을 쓴 한 전 총리 동생도 출처에 대해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진술이 있고 돈의 입구와 출구가 다 있으면 되지, 하나하나가 의심스럽다고 전부를 취소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집에 한씨가 찾아가는 관계인데, (재판부가) 별 사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윤 차장검사는 “(언론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표적 판결이 아니냐. (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검찰의 증거를 하나씩 조각 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또 “한 전 총리 부분에서는 법원이 한씨의 진술 자체를 허위·과장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씨는 왜 인정했느냐.”며 또 “법원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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