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號 사법개혁 2제]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양승태號 사법개혁 2제]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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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법관 인사에서부터 비(非)법조인 출신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그동안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차원에서 법관인사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그동안 대법원 내규에서 법원조직법 ‘제52조의 2’로 법제화됐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과 판사의 임명·연임·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검사·변호사·학계·일반인이 각 2명씩 참여한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또 조만간 1년 한시기구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평생법관제도 정착과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모두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인 등 외부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법원장 임기제 시행여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절차 ▲지역법관제도 개선 ▲법관 인사권의 일부 이양 ▲법관근무평정제도 개선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대등재판부 확대 운영 방안 등을 각각 논의한다. 이들 위원의 활동을 돕기 위한 15명의 전문위원도 별도로 구성돼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등을 진행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일련의 제도 개선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사법행정권이 분산되고 대법원이 당분간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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