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대, 황우석 파면은 부당”

고법 “서울대, 황우석 파면은 부당”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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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깨고 원고승소 판결 교수직 복귀는 힘들 듯



2006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서울대가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수직 복귀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3일 황 전 교수가 학교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대가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황 전 교수는 서울대에 복직할 수 있지만 서울대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게 논문조작을 막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작된 부분은 황 전 교수의 전문분야가 아닌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전 교수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과 서울대가 새로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별도로 언급했다.

앞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10일 ‘황우석 교수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 같은 해 4월 1일자로 황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는 증거로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징계를 조사위에 요구했고, 조사위는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민영·김동현기자 min@seoul.co.kr
2011-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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