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헌재,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조2항 및 시행령 3조1항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인원수)을 제외하고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공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명단의 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의 수단이 있는 만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부산지역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 15명은 2010년 5월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고자 부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