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장에 인권조례 학칙개정 유보 요청

교총, 학교장에 인권조례 학칙개정 유보 요청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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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안양옥 회장 명의로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지난달 27일 서울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학칙 개정 유보 이유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등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총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개정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3월 중에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 등 64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는 2일 오전 8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강행을 규탄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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