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노래방·고시원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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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 조만간 공포”

내년부터는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불이 나서 이용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기존 다중이용 업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신설 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오락실,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가입 표지를 붙여놔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4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지자체가 대신 물어줘서 논란이 되곤 했다.

국민 세금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다.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을 때 건물주는 21억원만 내고 부산시 60억원, 국민 성금 17억원으로 나머지 배상금을 충당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중소규모 다중이용 업소가 화재의 74.7%를 차지하고 1건당 인명 피해율이 평균보다 2.2배 높다”며 “보험료는 평균 연 7만원 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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