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위, 판사회의 건의내용 검토

대법 인사위, 판사회의 건의내용 검토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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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연임제 개선 포함…회의소집 지법 전국 9곳으로

일선 지법 판사들이 단독판사회의를 통해 건의한 근무평정 및 법관 연임제도 개선 방안이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에서 정식으로 다뤄진다. 근무평정을 공개하고, 연임 부적격 판단을 받은 법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사들의 요구가 수용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일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미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판사회의 건의문 내용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7월쯤 대략적인 개선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바 있다.

한편 판사회의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인 지법이 9곳으로 늘었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전 판사가 퇴임 직전 근무했던 서울북부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

같은 날 수원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에서 각각 판사회의가 열린다. 특히 북부지법의 경우 동료 법관들이 서 전 판사의 구명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북부지법은 박삼봉 전임 법원장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일선 판사들을 불러 “판사회의를 늦춰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은 20일 각각 판사회의를 소집해 법관 연임심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판사들은 현행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판사의 방어권 보장 강화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문 형식 등으로 채택해 해당 법원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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