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게 한 무면허 쑥뜸시술자 경찰청 이첩돼

환자 숨지게 한 무면허 쑥뜸시술자 경찰청 이첩돼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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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원을 운영하는 A씨가 무면허 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을 공익신고사건으로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자인 A씨는 직장암 환자에게 과도하게 항아리 쑥뜸을 시술, 환자의 병세가 악화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신고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했고, 유황오리에 마늘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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