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현역 성인가수도 가담

‘연습생 성폭행’ 현역 성인가수도 가담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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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찍어 ‘보험용 족쇄’ 가능성” 경찰, 자발적 범행 참여 여부 조사

유명 연예 기획사 대표의 가수 지망생 및 신인 연기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장모(51) 대표 이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지망생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O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가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초기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아이돌 가수와는 다른 인물”이라면서 “A씨의 가담 수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청소년 신분인 아이돌과는 달리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장씨로부터 “연습생과 신인 연기자를 성폭행하라.”는 지시 아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장씨의 협박에 못 이겨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범의 존재는 장씨의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명 이상이 공모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도 무겁다.

장씨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뤄 흉기로 위협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단 성폭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현장을 녹화한 폐쇄회로(CC)TV 및 동영상의 분석에 힘쓰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범행 현장을 녹화했다면 인기 연예인이 됐을 때 함부로 소속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용’ 족쇄가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이미 가수로 데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조희선기자 apple@seoul.co.kr

2012-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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