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노래주점 재개업 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영업정지 노래주점 재개업 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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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급 적용

앞으로 노래주점, 노래방, PC방 등 창이 없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뒤 재개업할 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방을 구분할 때 건물 구조상 천장까지 불연소재 담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1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창이 없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최근 참사가 빚어진 부산의 노래주점 등 법 개정 이전에 개업한 업소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등으로 영업 정지된 노래방도 재개업을 하려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재청은 또 부산 노래주점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을 ‘건물 골격상 천장’ 아래 설치된 ‘인테리어 석고보드 천장’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불길이 층 전체로 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방을 구분할 때 건물 구조상 천장까지 불연소재 담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벽면에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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