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고소한 30대 前 삼성녀 결국…

삼성반도체 고소한 30대 前 삼성녀 결국…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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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투병 이윤정씨 끝내 숨져…1심 진행중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재 소송을 진행 중이던 노동자가 뇌종양으로 숨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증)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7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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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
이씨는 1997년 19세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고온테스트(MBT burn-in) 공정에서 6년간 일하다 2003년 5월 퇴사했다. 퇴사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으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삼성의료원과 부천 성가병원 등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치료를 포기하고 올해 초 한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이씨는 2010년 7월23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재 판정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소송을 접수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4월 7일에 접수했는데 재판이 한번 열렸고 아직까지 안열렸다”며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 중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비슷한 시기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김지숙씨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한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액정화면(LCD)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려 사망한 55번째 노동자이며, 현재까지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21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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