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SK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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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회삿돈 빼돌린 혐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향후 심리일정과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심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보석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 22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해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베넥스 측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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