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아기 주민등록증’ 첫 발급

울산 북구 ‘아기 주민등록증’ 첫 발급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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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가 저출산 시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동장 손기익)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실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도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ㆍ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첫 아기주민증을 받아간 함태수(44)씨는 “딱딱하다고 생각한 관공서에서 우리 아기의 출생을 축하해줘 너무 기쁘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기익 동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자 아기 주민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소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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