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씨 결국 서면조사

檢, 노정연씨 결국 서면조사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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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시형씨 전례 참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매입 과정의 100만 달러(약 13억원)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정연씨를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12일 오전 정연씨 측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다음 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소환을 포함한 추가조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보낸 질의서에는 13억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 원래 주인 경연희(43·여)씨에게 전달된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을 설명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씨가 불법송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씨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13억원의 출처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관련 비자금 수사는 중단됐지만, 이번 자금의 출처가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라면 수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답변서가 미흡할 경우 정연씨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30일 경씨를 조사하며 “정연씨가 미국 맨해튼 허드슨 강변의 아파트 매입 잔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소환이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직접 조사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곡동 사저 의혹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서면조사했던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연씨를 직접 소환했을 때의 후폭풍은 정치적으로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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