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ㆍ인사청탁 공무원 복직 ‘논란’

뇌물ㆍ인사청탁 공무원 복직 ‘논란’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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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무원노조 “공직 비리 불감증 부채질”

승진을 위해 뇌물을 준 공무원이 솜방망이 징계로 복직을 앞두고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줬다가 유죄가 확정된 구례군 임모(57) 사무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기간이 완료돼 최근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서기동 구례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5)씨에게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 지난 1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와 임씨 사이에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갔지만 서 군수에게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도 이 판결을 근거로 청탁이 성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2월말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임씨는 공무원 신분은 물론 사무관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전남도는 인사위의 결정에 대해 현재는 공무원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지만 임씨 사건 당시에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인력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2010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안이라 현재 처벌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었다”며 “본인이 근무를 희망할 경우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매관매직과 부정을 한 비리 공무원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전남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구례군에 대해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오후 구례군청 앞에서 비리공직자 복직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이번 사안을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신환종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의 결과로 비리공무원이 다시 근무하게 됐다”며 “더는 공직사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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