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8·9급 전역군인도 장애보상금

심신장애 8·9급 전역군인도 장애보상금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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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의 4배 지급키로

국방부는 2일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신장애 8·9급은 장기간 치료을 받아야 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심신장애 7급은 한손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집게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9급의 경우 한손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제외한 1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로 개정안은 지급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올해 병사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4배인 450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게됐다. 개정안은 또한 군인연금 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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