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로 드러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경로

검찰수사로 드러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경로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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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전문위원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당원명부를 미끼로 10명의 예비후보측에게 접근해 선거홍보 문자발송 계약을 제안했다. 문자발송시 건당 35~38원을 받는 계약을 예비후보 측과 맺었다.

문자발송업체는 이렇게 계약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한번에 50만원 안팎의 돈을 입금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문자발송업체는 이번 선거에서 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고 판매순익은 1억3천~1억4천만원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순익 모두가 당원명부를 토대로 한 이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출된 당원명부는 USB 메모리칩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자발송업체, 정치컨설팅업체, 예비후보 측에 넘어갔다.

문자발송업체, 문자서버관리업체, 정치컨설팅업체에 넘어간 당원명부는 모두 220만명 분. 그러나 10명의 예비후보에게는 해당 지역구 당원명부만 유출돼 모두 10만명분이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2명의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이 중 전략공천된 1명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지검 정상환 1차장검사는 당선자 수사계획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받았다는 보좌관 등을 수사 중이다. 필요하면 당선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비후보자 측과 정치컨설팅업자에 대해 제공받은 경위, 목적, 활용내역, 추가유출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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