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은 손님 레스토랑 출입제한 논란 신라호텔 귀빈실 日유카타 비치

한복 입은 손님 레스토랑 출입제한 논란 신라호텔 귀빈실 日유카타 비치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NS 확산… 네티즌 공분

지난해 한복 입은 손님의 레스토랑 출입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신라호텔이 이번에는 일본 전통 옷을 객실에 비치해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미지 확대
9일 한 인터넷 블로그에 오른 “신라호텔이 귀빈층(Executive Floor) 객실에 일본 전통 평상복인 유카타 히로소데를 비치해 놓았다.”는 주장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이 블로거는 “일본인 지인으로부터 ‘머무르던 신라호텔 객실에 일본 전통 평상복인 유카타가 있었다’는 연락이 왔다.”며 “서구적으로 개조된 목욕 가운이 아니라 실제 유카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인이 직접 촬영한 유카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유카타는 기모노의 일종으로 주로 목욕 후나 여름에 평상복으로 입는 간편한 옷이다. 그는 “외국인 투숙객이 혹시 유카타를 우리 전통 복장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더욱이 이 호텔은 지난해 4월 한복을 입은 디자이너의 뷔페식당 출입을 거부해서 사회적 논란까지 일으킨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내용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한식당 폐지와 한복 논란 등 과거 ‘원죄’까지 더해져 공분을 샀다. “한복은 거부하던 호텔이, 유카타는 전시하는 패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신라호텔 관계자는 “특급호텔은 외국인 고객이 70~80%인데 그중 대부분이 일본인이라 고객 편의를 위해 유카타를 제공했다.”며 “일본인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객실에만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특급호텔들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호텔 규정에 따라 일본인 선호 객실에 한해 유카타를 상시 비치해 놓는 곳도 있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앞으로는 투숙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유카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