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사진’ 인터넷 광고한 병원장 5명 입건

성형외과와 안과 개인병원장인 A씨 등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 직원들의 수술 후기, 할인 광고 등을 1년 이상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사진,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광고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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