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상납 수사 중인데… ‘룸살롱 황제’ 이경백 석방

뇌물상납 수사 중인데… ‘룸살롱 황제’ 이경백 석방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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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감형’ 조세포탈 무죄… 양형 논란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가 17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업이득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면서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 이씨를 풀어줌으로써 양형 및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속정보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전·현직 경찰관 수십여명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의 석방에 따라 관련 경찰관들의 회유, 협박 등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이씨의 금전적 이익이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범죄 수익의 추징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세금탈루로 조세정의를 해친 데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에 넘겨진 뒤 4억 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기록상으로는 크지 않은 규모의 유흥업소를 운영했고, 그 기간도 7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2009년도 조세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법률상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이씨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징도 구형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8∼2010년 수백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석방과 관련, “이번 재판은 공무원 뇌물상납 사건과는 별도의 건”이라면서 “이씨를 지속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대상 경찰관들의 이씨 회유 우려 등과 관련해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미 (회유 등을) 시도하는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뒀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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