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구분없이 성범죄저지른 재범자 확인가능케”

“대상 구분없이 성범죄저지른 재범자 확인가능케”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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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메뉴바 신설 추진범죄자 사진도 2-3배 더 큰 것으로 교체

앞으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알림e 사이트 내 이력 검색 메뉴에 ‘아동·청소년 대상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칭)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체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메뉴로 구성된 신상조회코너에 메뉴바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 재범자의 명단을 따로 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50%에 이르며 상당수의 재범자들이 대상의 구분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알림e 사이트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 명단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 여성부의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각각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일부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계는 있다.

여성부와 법무부가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천578명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 386명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부는 향후 성범죄자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데이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제한된 데이터 풀에 한한 임시조치지만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부 재범자의 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성부는 또 현재 범죄자의 사진 규격이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2-3배 더 큰 사진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일일 접속자 수가 250만 명까지 폭주했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방문객이 뜸해졌다.

계속 줄어들던 방문객 수는 올림픽이 개막한 지난달 28일 7만 1천75명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 2일에는 2만 5천여 명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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