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교육연구정보원장 등 측근 코드인사 논란에… 감사원 “곽교육감, 임용규정 어겨”

작년 시교육연구정보원장 등 측근 코드인사 논란에… 감사원 “곽교육감, 임용규정 어겨”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계약직 공고 후 국가직 임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측근을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임용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3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공고를 낸 뒤 실제로는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측근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과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을 임용하면서 3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공고를 내고도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직급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기관장에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와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을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각각 임용해 ‘코드 인사’ 논란을 불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두 기관장의 직급기준이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은 “임용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개정하지 않아 인사에 혼선을 빚었다.”며 시교육청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과 규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보완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수정·윤샘이나기자 sjh@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2012-08-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