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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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6회 한도 규정 예외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의 지원자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다음달 4일께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까지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6회로 제한된 것도 큰 이유다.

대교협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 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횟수만큼 다른 대학에 지원, 6회를 넘지 않게 응시하면 된다.

대학이 원서접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내 대학들은 행정 혼선과 경쟁률 조작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원서 접수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흔히 ‘부실 대학’으로 여겨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지난해는 43개 대학이 속했다.

이 대학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횟수 제한으로 학생들이 원서 접수에 민감해진 상황을 고려했다. 일찍 지원했다가 학자금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도 막아야 한다고 봤다”며 “11월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2회차에서는 이런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교협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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