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력 체육관장 또 성추행

아동 성범죄 전력 체육관장 또 성추행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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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0대 관장에 징역 3년 선고

아동을 성추행해 처벌받았던 체육관장이 다시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H(47)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H씨에게 정보공개 5년과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0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성추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10년 3월 체육관을 운영하던 중 당시 7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H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H씨는 다시 체육관을 차려 운영하다가 올해 3월 자신의 체육관을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도복의 끈을 묶어 주겠다면서 접근해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어린이는 자신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H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H씨는 다시 체육관을 차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은 설립자와 교사 모두 신원조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H씨가 차린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돼 있어 신원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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