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 성호스님 징계 정당”

법원 “조계종 성호스님 징계 정당”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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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 소송서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조계종으로부터 멸빈과 제적 징계를 받은 금당사 주지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종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단이 정씨에게 제적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종단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헌과 종법 등 내부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종단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던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해 이들을 고소했고, 토지처분대금 7천만원을 종단 승인 조건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멸빈은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해 절 밖으로 내쫓는 조계종의 가장 무거운 징계를 말한다.

조계종은 이후 특별재심을 통해 정씨에게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호법부 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토지처분금을 전용한 것은 승려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계종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통과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두 차례 징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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