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성폭행 전과자 또 지인 딸 성폭행 구속

술 취한 성폭행 전과자 또 지인 딸 성폭행 구속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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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에서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심현지 당직판사는 2일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25분께 동두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지인의 딸 A(21)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술에 취해 A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A씨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찾아와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출동으로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1998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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