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알리겠다” 대기업 사원 협박 10대女 구속

“성매수 알리겠다” 대기업 사원 협박 10대女 구속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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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기업 회사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서모(29)씨와 장모(19)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미성년자(장양)가 임신했으니 수술비를 내라”며 대기업 회사원 정모(48)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양은 산부인과 입원서를 가짜로 만들어 회사원 정씨에게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했던 장양은 몸이 아파 더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지인 서씨에게 돈을 벌 방법을 상담했고 둘이 공모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원 정씨는 같은 해 6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장양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사원 정씨 역시 성매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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