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한달도 안돼 아동포르노 다시 틀다 덜미

적발 한달도 안돼 아동포르노 다시 틀다 덜미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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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인 PC방 업주 구속영장

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아동포르노 영상을 상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PC방 업주 김모(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11시20분께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PC방에서 10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아동포르노를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 PC방의 메인 컴퓨터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와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아동포르노 1천여편을 비롯해 5천여 편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김씨는 지난 8월 초에도 아동포르노 영상물을 상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메인 컴퓨터를 압수했는데도 한 달도 안 돼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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