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188건… 신고 포상은 ‘0건’

선거벽보 훼손 188건… 신고 포상은 ‘0건’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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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으로 포상금제 잘 몰라

선거 홍보물(벽보 및 현수막) 훼손 신고 포상제가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

전국적으로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의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종 선거에서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 훼손 등 각종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19일)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전국 8만 8082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3479개 읍·면·동별 1곳에 후보자 현수막을 각각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국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 등을 활용해 선거벽보 등의 훼손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전국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벽보 188건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9건, 전남 12건, 부산·광주·충남 각 11건 등이다. 경찰은 사건 가담자 36명(현수막 훼손 11명, 벽보 훼손 25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역대 지방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사건이 수백여건씩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및 경찰이 지금까지 각종 선거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및 경찰 관계자는 “각종 선거 홍보물 훼손 사건 상당수는 유권자들이 신고한 것이지만, 이를 심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고자들도 관련 포상제 유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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