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있는 아파트 상가주인 주차제한 부당”

대법 “지분있는 아파트 상가주인 주차제한 부당”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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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아파트 상가 주인이 단지 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소재 A아파트 상가동 1층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39)씨가 ‘주차장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용ㆍ승합차 2대만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ㆍ정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서 “지정된 승용ㆍ승합차 2대에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토록 한 원심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지지분을 공유한 상가건물 소유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뒤 이를 어기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출입을 막았다.

김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1대만 스티커를 주고 나머지는 계속 통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일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 행사할 수는 없다”며 지정된 차량 2대만 주차스티커를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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