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불합리” 의원남편이 위헌심판 신청

“허위사실공표죄 불합리” 의원남편이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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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선고’ 규정도 포함…”당선효력 무관 사건엔 불필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피고인이 이 조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나친 입증 책임을 지우고 규정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ㆍ11 총선에 출마한 아내를 돕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남편 유모(55ㆍ교수)씨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청 신청 조항은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과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다.

유씨의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판례는 검사에 대해 ‘문제가 된 사실’의 입증 책임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게 거의 입증 수준의 소명 책임을 부과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위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소명(疏明)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으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변호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해 법원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경우 폐지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해외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또 선거법 위반 사범과 공범에 대해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ㆍ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도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당선효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까지 재판기간의 제한을 받게 돼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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