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인터넷 확인·이의신청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인터넷 확인·이의신청도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6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개선책을 발표했다. 단속 내역만 나올 뿐 촬영 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홈페이지에 오는 10일부터 사진이 제공된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급처리도 가능해진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문자서비스(SMS) 안내도 해 주고 개인 외에 법인도 인터넷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