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전직시험 관련 돈 받은 교장에 집행유예형

장학사 전직시험 관련 돈 받은 교장에 집행유예형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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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7일 장학사 전직시험에 응시한 교사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남 모 고교 교장 A(5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돈을 받은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중학교 교사 S씨에게서 “장학사 전직시험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남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로 근무한 2007년 4월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 1명에게서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힘써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채용이 불발되자 돌려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7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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