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버 압수수색 방해 통합진보당 당원 기소

檢, 서버 압수수색 방해 통합진보당 당원 기소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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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로 당원 윤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의 현관과 복도, 주차장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하는 등 서버 압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서버를 실은 경찰 승합차 위에 올라가 발뒤꿈치로 앞유리를 여러 번 내리찍어 파손시키고 승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연좌농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 400명을 동원해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당원들에게 가로막혀 18시간 만에야 당원명부ㆍ서버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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