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부당이득 챙긴 유통업자 등 8명 적발축산부산물 중 일부는 개 사료용으로 유통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냉동해 전국 5일 시골장터와 닭고기가공 공장 등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도·소매 업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 유통업자 배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씨의 형(51)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공단 내에서 육류 도·소매업을 하는 배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기한이 10여 일가량 지난 냉장닭 25t을 냉동시키고, 이 중 15t(1만2천마리 분량)을 도·소매업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8천200마리 분량의 냉동 닭 10t은 개 사료용으로 유통하고서 남은 닭 내장 등 축산부산물(20t)과 함께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폐기하지 않고 냉동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냉동된 닭은 2년 전 제품까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15t의 냉동닭 중 절반이 넘는 8t가량을 경기지역의 한 중간 유통업체 운영자 이모(47)씨 등에게 유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배씨가 유통한 냉동 닭의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마리당 가격이 900원으로 정상가(2천500원)보다 ⅓가량 싸게 공급받아 부위별 가공 후 거래처인 소시지 가공 등 육가공 공장 4곳에 납품했다.
특히 노점상 양모(56)는 배씨의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싼값에 냉동닭을 산 뒤 전국 재래시장이나 5일장을 돌며 ‘토종 닭’이라고 속여 원가의 5배가 넘는 마리당 5천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도·소매업자 장모(48)씨 등 2명도 배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을 공급받아 일반 소매업자들에게 토종 닭이라고 납품했다.
경찰은 배씨에게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을 납품받은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은 즉시 폐기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냉장 닭을 냉동닭으로 판매하려면 담당 관청의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배씨는 2011년부터 담당 관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청 최승호 광역수사대장은 “냉동닭과 냉장닭의 단가 차이는 2배에 이른다”며 “단가가 비싼 냉장닭으로 생산·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무런 허가 없이 냉동닭으로 둔갑·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적지 않은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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