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시절 사건 수임… 의뢰인 돈 4억 꿀꺽
부장판사 시절 맡았던 민사 사건을 퇴직 뒤 변호사가 돼 수임하고, 의뢰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심사를 받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지난 4일 전국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첫 번째 조사위원회를 열고 비리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A씨는 자신이 재판장 시절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공직에 있을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변호사도 있었다.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 관련 비용 340만원을 멋대로 써버린 변호사는 최근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연예기획사 이사’라며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변호사는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위는 이들의 변호사법 및 회칙 위반과 품위 손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변호사들이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재심사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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