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로 고객 사망…목욕탕 주인에 벌금형

감전사고로 고객 사망…목욕탕 주인에 벌금형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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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을 찾은 최모(47·여)씨는 ‘도와 달라!’라는 목욕탕 주인의 다급한 외침에 욕탕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욕탕 안에는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던 이모(73·여)씨가 감전돼 쓰러져있었다.

그러나 도와주러 들어갔던 최씨마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먼저 감전된 이씨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목욕탕 주인이 건물 옥상에 내버려둔 폐전선을 타고 흘러내려 온 빗물이 욕탕 분전반에 스며들어 합선을 일으킨 것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허경호 판사)은 전기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고객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욕탕 주인 임모(5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폐기해 누전, 합선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가 잘 흐르는 물이 있는 공중목욕탕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안전에 관한 문제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입욕객들을 욕탕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쳐 최씨를 사망케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전달한 점, 피해자들이 임씨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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