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설계사협회 “카드모집 규제 지나쳐” 헌법소원

카드설계사협회 “카드모집 규제 지나쳐” 헌법소원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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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용카드 설계사협회는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이 카드 모집 장소, 방법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경품제공, 모집 장소 등을 유사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이 길거리 모집을 금지한 상황에서 감독규정은 길거리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해놓아 카드회원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 직접 방문해 카드를 모집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검토는 카드발급 기준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하는 것이 옳다”며 “현행 법률과 제도는 오로지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행위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접근방법”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단속을 강화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로 15명의 카드 모집인에게 최고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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