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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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남편 박모(34)씨와 자녀는 ‘범행을 막지 못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서진환은 초범이 아니라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고위험군의 범죄자였다”며 “국가가 관리·감독·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그의 범죄경력조회만 유심히 살펴봤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과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범행을 막지 못해 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라졌고, 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고인의 사망과 유족의 손해에 국가가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환은 작년 8월20일 중곡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온 다음 그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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