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보석은 추후 결정

이상득,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보석은 추후 결정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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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폐렴에 눈 안 보여” 호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역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이 전 의원은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구속집행정지도 향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 신청도 낸 상태다.

역시 보석을 신청한 정 의원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형사사법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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